민족의 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자가용버스나 승용차이용에
유의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3일 손해보험협회는 추석교통난을 틈타 역이나 터미널주변에서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자가용버스나 승용차는 사고가 나도 자동차종합보험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만일의 피해에 대비하는 최선책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전세버스나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동차종합보험
"유상운송특별약관"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손보협회는 설명했다.

또 렌터카를 이용할때는 차량번호가 "허"로 시작되는 허가업소의 차를
이용해야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다.

가까운 친지들의 차를 빌려탈때도 어떤종류의 종합보험에 들어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대다수 손수운전자들이 들고있는
"가족운전한정특약"은 가입자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가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의 손해만을 보상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