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
26일 경남지방경찰청은 해방직후부터 50여년간 실시해 왔던 숙박업소
에 대한 임검제를 25일자로 없애고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소와 투숙객이
반드시 이행토록 돼있는 숙박계 기재를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경찰은 도내 2,898개 전 숙박업소 업주와 종사자 7천여명을
대상으로 우선 25일부터 31일까지 지.파출소를 통해 임검제폐지에 따
른 취지와 범죄혐의자 식별,신고방법등을 홍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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