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과정에서 경쟁회사인 (주)금성산전을 탈락시키려 한 혐의로 불구속기
소된 (주)삼성전자 통신제어부 과장 조광균피고인(37)과 대리 김종완피고
인(33)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 징역 1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피고인등이 초범이고 대기업체 사원으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을 감안,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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