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기술 협력에 대한 일본측의 무성의로 난항을 겪고 있다.
9일 외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일본측은 우리측에 보내온 협정초안에서
양국간 환경보호협력을 위해 자료교환및 전문가 교류등 유명무실한 방안만
제시하고 가장 핵심적인 협력사항인 환경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사업계획은
아예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협정 자체를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만들고 있다.
일본측은 이같이 실질적인 환경기술 협력은 거부하면서도 환경기술에 관한
지적재산권 관련조항을 삽입,자국 환경기술에 대한 보호의지만 드러내고
있으며 협정의유효기간도 우리측이 제시한 5년보다 짧은 2년으로
규정해놓고 있다는 것이다.
한일환경협정은 지난 6월30일 채택된 "한일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에서 조속히 체결키로 합의된 것으로 이 "실천계획"은
?디젤자동차의 후처리기술의 연구 ?상수 고도처리기술의 개발 ?산업폐수
처리및 폐수 재활용 시스템의 개발 ?하천 수질관리시스템의 개발 ?해양오염
유출원의 식별및 정화방법에 관한 연구등 5개 기술협력 분야를 구체적으로
선정해놓고 있다.
일본측은 특히 이미 미국과도 환경보호협력협정을 체결,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양측 사이에 합의된 협력사업계획의 이행을 명문 규정으로 두고
있다.
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도
선진국은 공공기관이 소유한 환경기술을 무상이전함에 의해 개도국의
환경보호노력을 돕기로 합의했었다.
외무부 관계자는 "공동기술개발 협력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협력협정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면서 "조만간 우리측 수정안을 일본측에 보낸 뒤
실무협상때 환경기술개발협력 조항의 삽입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