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6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하면
적색거래처로 분류해 채권을 회수하고 금융거래를 중지했으나 오는 12월
부터는 기준 연체금액을 1천5백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고 밝혔
다.
은행연합회는 또 3개월 이상 연체때 지정되는 황색거래처 분류기준도
1천만원 이상에서 1천5백만원 이상으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금융거래를 제약하는 각종의 비현실적인 거래를 대폭 수정,
오는 12월1일 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