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최근 묘지문제가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역내 묘지중 설치기
준을 넘는 묘지에 대한 일제조사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4일 대구시에 따르면 내년 6월말까지 단계별로 자연인의 개인묘지중
24평이상 되는 묘지와 분묘점유면적이 6평이상되는 묘지,공설묘지와
사설묘지내 설치하는 1기당 묘지면적이 9평이상,비석 1개 상석 1개
석물 1개 또는 한상이상 되는 묘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게 된다.
이에따라 대구시는 올해말까지 1단계로 기초조사 현장확인등 실태조
사를 벌이고 2단계로 내년 5월말까지 자진정비를 유도하며 3단계로 6
월말까지 정비촉구 및 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