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세자진신고납부예고제가 시행된다.
서울시는 30일 취득세 산정기준일을 잘못 알아 자진신고납부기한인
30일을 넘겨 가산세 20%를 더 내는 일이 없도록 구청별로 취득세부과
사실을 납세자들에게 미리 엽서로 알려주기로 했다.
안내엽서엔 과세대상물건 납부기한 과표 세율 취득기준일 등이 기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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