했다.
당정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사법과 군무원인사법
개정안을 확정, 다음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는 조종장교등 전문인력의 의무복무기관을 대폭 연장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공군 조종장교의 단기복무자는 7년에서 12년, 장기복무자는
10년에서 15년으로 의무복무기간을 각각 5년씩 연장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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