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가락동 민자정치연수원 부지 매각조사위(위원장 유준상)는 25
일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 "연수원 부지를 공개 입찰했을 경우 평당 1천2
백만원까지 맏을 수 있는데도 민자당이 6백여만원이라는 헐값에 매각키로
했던 것은 양측에 이면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
다.

민주당 조사위는 또 "민자당은 정치자금유입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으
나 한양측으로 부터 5백억원을 받아 전액 또는 이중 일부를 선거자금으로
유입된 듯하며, 만측으로 부터 5백억원을 받아 전액 또는 이중 일부를 선
거자금으로 유입된 듯하며, 만약 그렇다면 선관위가 총선선거자금 상한선
으로 정한 2백73억원을 넘어서게 돼 정치자금법 및 국회의원선거법 위반"
이라고 말했다.

조사위는 "계약서상의 매매대금 1천87억5천만원과는 별도로 제2차 감정
가액인 1천4백70억원을 매매대금으로 한다는 이면계약을 맺어 1천억원은
천안연수원공사대금과 상계처리하고 잔액 4백70억원 중 가계약금과 2차
감정가액의 차액인 1백82억원은 헐값 양도에 따른 리베이트였음이 분명하
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