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3개를 포함한 65개 의료요양기관이 진료내역을 허위로 작성하거
나 진료비를 지나치게 많이 청구하다 적발돼 요양기관지정취소등의 처벌을
받았다. 요양기관지정이 취소되면 의료보험환자를 받을수 없게된다.
보사부는 20일 올들어 1월부터 3월까지 81개 요양기관에 대한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조사를 실시, 원주기독병원등 56곳에 대해 요양기관취소처분을,
나머지 9곳에는 경고조치하는 한편 5억8천여만원의 부당청구액을 전액 환수
토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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