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도 20년이 넘게 방치돼온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
설이 내년부터 개발된다.
15일 건설부가 발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조기집행대책''에 따
르면 내년부터 95년까지 지방재정등 가용재원 5조9천6백억원을 집중투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1.7평방미터(3백54만평)를 지방자치단체로 하
여금 개발토록 했다.
집행대상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뒤 20년이상 집행되지 못한 장기미집
행 시설 가운데 공원.녹지를 제외한 도로.학교.시장.유원지.광장등 모든
시설이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금융기관이 이를 담보로 대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불요불급한 도시
계획시설은 해제나 조정등의 도시계획 변경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