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1일 다가구주택소유주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기위해 다가구주택을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공동주택에 포함시키거나 가구별로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이에따라 다가구주택소유주에게 취득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양도시 양도소득세율을 30%로 적용하며 재산세에서도 누진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등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