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융통어음까지 편법발행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금융기관인 보험회사가 상품거래를 위한 상업어음이 아닌 순수자금차입
목적의 융통어음까지 발행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제일생명이 정보사
땅매입에 얼마나 강한 집착을 갖고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또 보험회사가 융통어음을 발행할때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나
이를 무시, 또하나 중요 관계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감독원 특별검사반(반장 기홍철차장)은 10일 제일생명에 대한 특검
과정에서 이 회사가 지난해 12월27일 사채업자로 보이는 이재칠씨에게
총 1백50억원어치의 어음 4장을 발행하고 자금을 차입했다가 1월중순 이를
회수한 사실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