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된다.
9일 토개공에 따르면 일산의 순수단독주택지 9백35필지를 오는15일부터
순위별로 신청받아 25일 추첨방식으로 분양키로했다.
일산의 순수단독택지는 일산의 정발산주위에 특별설계된 순수주거지역에
배치돼있는데 일반주거지역의 단독택지와 달리 건물층고를 2층까지만
올리고 이웃과의 담을 생울타리로 설계하는등 주거전용으로만
쓰도록하고있다.
신청일정은 15 16일 대금일시불 납부1순위자,18 20일 기타의 1순위자,21
22일 대금일시불납부2순위자,23 24일 기타2순위자등이다.
1순위는 과거 1년이상 수도권에 거주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1년이상의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이나 근로자주택마련저축등 주택은행의
주택관련예금에 가입한후 18회이상 납입한 자와 청약예금1순위자이다.
2순위는 수도권거주 실수요자이다.
1,2순위 모두 택지가격의 50%에 해당하는 토지개발채권을 매입해야한다.
택지가격은 8천19만 1억5천4백80만2천원이며 신청때 토지대금의 5%를
예약금으로 납부해야한다.
택지대금은 1억원미만이면 1년이내,2억원미만이면 2년이내에
완납해야한다. 그러나 일시불납부조건으로 매입했으면 5개월이내
완납해야한다.
택지의 평균면적은 2백41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