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을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세를 납세자의 예금계좌에서 국고
로 자동이체하는 `국세자동납부제도''를 도입하는등 세금납부절차를 간소화
할 계획이다.
추경석국세청장은 2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중소기협중앙회초청
조찬간담회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추청장은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과 관련 "지원대상기업을 지난5월 발표한 15만개업체에서 2만8천여개가
늘어난 17만8천7백28개로 최종선정해 각종 지원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말
했다.
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1년간 각종세무조사를 면제해줄뿐 아니라
각종 신고납부세목의 납기를 6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이미 고지된 세금에 대해
서도 9개월까지 징수유예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