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19일 오는 7월 있을 교육부와의 첫 단체교섭을
앞두고 ''교원봉급및 수당체계개선에 관한 사항''등 모두 45개항의
단체교섭안을 확정했다.
확정된 주요 단체교섭안은 <>봉급및 수당체계의 개선 <>근무시간
휴게 휴무및 휴가 <>여교원보호 <>복지후생 <>전문성 신장및 연수
<>안전보건 <>교권시장 <>연구활동 육성지원등이다.
교총은 특히 교직수당 가산금(원로수당)을 월10만원,초등교원
보전수당을 월 2만2천원,초-중등교원 교직수당을 월14만원,장학사
연구사 업무추진비를 월10만원으로 각각 인상해 줄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