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등 각종 금융서비스혜택을 제공하는 "차세대주택종합통장"을
개발,16일부터 시판키로했다.
차세대주택종합통장은 자녀의 내집마련을 위한 예금으로 만24세인
자녀라면 누구든지 1인1통장에 가입할수있다.
가입금액은 만14세까지는 5만원,19세까지는 10만원,24세까지는
15만원범위내에서 만원단위로 매달 자유롭게 저축할수있다. 기간도
가입자가 희망하는 날까지 거래할수있다.
가입자가 매달 일정한 금액을 불입하면 3년후엔 최고3백만원의
학자금,최고1천만원의 결혼자금,6년후엔 최고 3천만원의 주택자금을
대출받을수있다. 또한 이 통장 가입자가 세대주자격을 취득하면
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으로 전환해 주택청약자격이 부여된다.
이 통장은 장기예금이라는데 기존 통장과 차이가있다. 매달 1만원씩
24년간 납입하면 현행이율로 1천6백53만원(세금공제전)을 지급받게된다.
한편 월15만원씩 5년간납입하면 총액이 9백만원에달해 1천5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증여세과세대상이 되지않는 현행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주택은행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