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대형시설물과 경유자동차 소유자가 일정액의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
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도시지역의 300평 이상 업무용 빌딩과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추진중인데 일반 주거용 건물이나 공장등 산업시설을 비롯 <>정부기관
<>국제기구 시설물 <>종교 교육 사회복지 시설등은 제외된다.
또한 300평 이하 빌딩이라도 오염원인이 큰 목욕,숙박시설,백화점
등은 부과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