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7월1일부터 환경오염방지 시설업의 등록기준가운데 자본금 규모가
10배이상 강화된다.
환경처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오염 방지시설업소들의 영세성으로 인해 초래되는
갖가지 부작용을 근원적으로 막기위해 현행 법인 2천만원이상,개인
4천만원이상으로 돼있는 자본금 기준을 2억원이상,4억원이상으로 10배
상향조정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공해방지시설업의 설비등록기준도 강화,용접기와
압축기등 10개이상의 공해방지 관련 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이와함께 현재 환경오염물질을 기준치 이상 배출하다 적발된 업체들이
배출부과금을 제대로 납부하지않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의 경우 미납부액에대해 사업자들이 연대부담토록했다.
환경처는 또한 선박건조및 수선업 발전업 부두 또는 역구내 저탄업 석탄을
연료로 쓰는 사업등 4개업종을 비산 먼지발생대상 사업에 추가,비산 먼지
발생에 따른 공해방지 시설을 설치토록했다.
최근 환경산업이 새로운 유망업종으로 부상하면서 대우 삼성 진도등
대기업들이 쓰레기소각로 고도 폐수 정화처리설비업등에 다투어
뛰어들고있으나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자본금1억원미만의 영세업자들이
환경관련사업을 전담해 왔었다. 지난해말 현재 등록된 공해방지업체
6백31곳 가운데 2백25개소가 자본금 1억원미만의 영세업체였다.
환경처 관계자는 "앞으로 등록기준이 강화되면 기술과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들의 참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