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공사에 입찰할 때 입찰서의 금액과 구체적인 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입찰이 무효로 처리된다.
재무부는 28일 입찰서 무효처리와 관련한 회계통첩을 통해 계
약사무처리규칙중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입찰이 무효처리되는 기준을 이같이 확정했다.
이 기준은 또 입찰내역서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항목별로 작성한 때에는 이 항목의 합계금액과 총계 표기금액이
불일치할 때도 입찰을 무효 처리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발주관서가 배부한 내역서상의 종목별 물량중 주요부분을
누락 또는 변경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경우및 기타 발주관서의 기관장
이 공사의 내용,입찰금액,산출내역서 작성의 성실도등을 고려하여 무효
입찰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도 무효로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