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가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소의 검정을 통해 함량부족등 기준에
어긋나는 것으로 드러난 `부적합 의약품''의 공개를 막고 있어 국민건강보호
에 앞장서야 할 보사당국이 제조업체 보호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21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보사부는 연초 장관훈령으로 각 시.도에
`의약품 품질 관리업무 처리지침''을 시달, 의약품 검정결과의 공표는
보사부만이 할 수 있도록 하 고 연구기관및 시.도 관계자에 대해서는 이를
언론등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지시 했다.
이에따라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소는 자체 약품검정을 실시해 부적합
판정이 나오더라도 <>의약품명 <>부적합내용 <>제조회사등 해당 약품에
관련된 사항을 자체 발표하지 못하고 보사부에만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