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구직.구인 등에 관한 엉터리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
를 입지않도록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 노동관련 허
위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키로 했다.
또 소비자들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소비자피해보상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업종에 숙박업, 문화오락업, 건설업 등을 추
가하는 한편 제조업체의 설치기준도 상시종업원 5백인이상에서 3백
인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품상 하자가 있는 자동차를 메이커가 교환해주는 경우 취
득세.등록세를 이중부담하지 않도록 지방세법 등을 고치고 책임보험 손
해배상액을 사망 및 후유장애는 현행 5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 부상은
3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최각규부총리겸 경제
기획원장관)의 서면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92년도
소비자보호 종합시책" 을 확정했다.
이 시책은 신문.잡지 등에 구인.구직광고를 낸뒤 이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범죄행각을 저지르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관계법규를 고쳐 신원 및 연락처 등이 확실한 경우에만 노동관련 광고를
낼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방조치를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