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주택등 불공정거래 8개업체에 시정명령...공정거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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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아파트 공급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려 과장광고한
동일주택, 삼정도시개발등 2개 주택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건설업체들은 지난 1월 경남 김해에 대우유토피아 아파트
9백92세대를 분양하면서 지하주차장면적을 아파트공급면적에 포함시켜
실제보다 최고 7.68평까지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대리점에 거래강제행위를 한 한국생필품체인을
비롯 크라운제과, 애경산업, 남경쇼핑, 세일유통, (주)유림등 6개
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동일주택, 삼정도시개발등 2개 주택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건설업체들은 지난 1월 경남 김해에 대우유토피아 아파트
9백92세대를 분양하면서 지하주차장면적을 아파트공급면적에 포함시켜
실제보다 최고 7.68평까지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대리점에 거래강제행위를 한 한국생필품체인을
비롯 크라운제과, 애경산업, 남경쇼핑, 세일유통, (주)유림등 6개
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