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개공이 주택업체들에 매각하는 공동주택용지의 대금납부조건이
완화됐다.
토개공은 28일 주택업체들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위해
택지합동개발시행기준을 개정,현재 60 초과 주택용지의 경우 40%까지
선수금을 받고 주택업체들에 매각하고있는 것을 택지 사용시기가
2년이상일때는 30%까지만 받도록하고 중도금 납부기간도 6개월과
12개월에서 9개월과 18개월로 각각 연장했다.
토개공은 또 합동개발참여때 건설업체로부터 토지대금의 5%이상을
현금으로 받도록돼있는 신청예약금도 업계의 자금부담을 고려,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5%만 받도록하는 한편 현금대신 건설공제조합이나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로 대체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