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과 공명민주당의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었으나 이같은 결정을 오는
4월초로 연기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당법 제38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2%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은 등록이 취소되도록 규정돼
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민중당과 공명민주당에게 등록취소에 대비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위해 4월초로 결정을 연기시켰다"고 밝히고 "그러나
26일 회의에서 전국구의원 62명의 당선자는 예정대로 결정하게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