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코리아펀드등 3개 외국인투자전용회사들의 증자를 각각
5천만달러씩 허용하고 대한투신 국민투신에 각각 2천억원의 주식형수익증권
신규발매를 인가해주기로 했다.
재무부는 18일 코리아펀드(KF) 코리아유럽펀드(KEF) 코리아아시아펀드(KA
F)등 3개 외투펀드에 대해 연내에 각각 5천만달러씩 모두 1억5천만달러의
증자를 허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각 펀드의 운용실적을 감안,3월말 7월말 10월말에 각각
1개펀드씩 차례로 증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또 이들 펀드의 매매회전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유도키로했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대한투신과 국민투신에 주식편입비율이 80%인
2천억원규모의 주식형수익증권신규발매를 인가했다.
지난 9일 한국투신에 2천억원의 주식형수익증권을 인가한데 이어 이번
대한투신과 국민투신의 신규발매인가로 증시에서 약 4천8백억원의
주식매입여력이 생길것으로 기대된다.
재무부관계자는 외투펀드의 증자와 투신 수익증권발매 허용이 "자금지원을
통한 직접지원이 아닌 자금유입의 창구를 마련해주는 간접적인
증시부양대책"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