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표에 합의했다는 발표에 접하여 본란은 한국경제의 금융.자본환경이
중대한 전기를 맞고 있다는 느낌속에서 과연 이에 대한 국내금융시장의
채비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금년부터 97년이후까지의 3단계자유화는 종래와같이 미국측의 요구에따라
개별사항의 개방폭을 임기응변식으로 확대해주던것과는 다르다. 단계적
기간에따라 개방폭확대를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재무부당국에
의하면 국제수지 물가등 국내 거시경제여건이 개선되는 경우에 한해
추진된다고는 하지만 그런 전제조건이 충족안될경우 추진을 유보한다는
것을 쟁점의 여지없는 합의사항으로 했는지는 명백하지 않다. 그점에서
이번 개방화합의는 우리금융산업에 거스를수 없는 일방적인 부담을 짊어
지게 하는 것이라 해야 한다. 본란은 이번 한미간 합의를 계기로 우리금융
계에 지금까지와 같은 우물안 개구리식인 안이한 경영방식을 하루 빨리
탈피하여 외국금융기관과의 경쟁에 대응할수 있는 혁신적 경영체제의 빠른
구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특히 제1단계 개방확대계획은 실시시기의 임박성과 주요분야의 개방이라는
점에서 중시된다. 금년말안에 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진 CD한도확대및 만기
연장,외국금융기관의 주식투자에 내국민대우,외국증권사영업기금의 선물환
거래허용,콜만기확대,외환거래실수요증빙완화,상하0. 8%로의 환율변동폭
확대등이 그런것들이다.
그중 주목되는것은 외국금융기관의 주식투자에 대한 내국인대우다. 이는
현재외국인1인 3%,전체10%씩으로 묶여 있는 종목당 투자한도에 구애받지
않고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외국금융기관이 무제한으로 국내주식을 사고
팔수있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종목당 5-10%정도씩의 상장주식취득제한과
역시 국내투자자에 적용되는 종목당 10%이상의 주식취득에 대한 증권관리
위의 승인필요규정은 외국 금융기관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그것이 외국인에
의한 국내기업의 경영권 위협을 완전 제동할수있 있는 장치가 될수 있을
지는 확실치 않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대응책이 강구돼야 할 과제로
남는다.
어쨌든 우리 금융산업은 경쟁의 격화를 감내할 경영의 혁신.현대화가 핵을
이루는 리스트럭처시대로의 진입을 피할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