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단이 된 전민자당 중앙위원 이창열피고인(59)과 건설업자 한치준
피고인(41)등 2명 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를 모두 인정,이피고인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6월년에 추징금
5천1백5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피고인들은 문제의 현금보관증이 위조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과수와 대검 과학수사 운영과의 감정을 통해 볼 때
보관증의 필적과 지문, 인영 등이 위조됐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 또한 피고인 측 변호인등의 요청에 의해 이미
4차례나 감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1심재판부에서 는 더이상 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치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물론 이사건 감정결과에서 군데군데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나 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의 구속만기일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데다 기록 을 검토한 결과,재판부로서는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피고인등은 지난 88년 대전 세기건설 회장 이세용씨(41.구속중)가
서울지검에 공갈혐의로 구속되자 법원 등의 고위간부들에게
부탁,무죄판결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같은해 5월부터
11월까지 모두 1억3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9월 구속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