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통제공동위구성과 남북상호사찰조기실시문제를 놓고 의견절충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못한채 오는3월3일 판문점에서 다시만나 협의키로했다.
이날접촉에서 남측은 핵공위를 3월18일이전에 조기발족시키고
핵공위1차정기회의후 1개월이내에 상호사찰에 필요한 사찰규정을 마련해
늦어도 5월초에는 상호사찰을 실시할것을 제의했다.
또 상호사찰과는 별도로 핵공위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발효후
1개월이내에 시범사찰을 실시할것을 거듭제의했다.
이에대해 북측은 사찰규정뿐만아니라 비핵화공동선언1항(핵무기시험 제조
사용금지) 2항(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3항(핵재처리시설비보유)의 이행을
위한 별도의 합의서가 채택된 후에야만 사찰을 실시할수있다고 주장했다.
북측은 또 시범사찰에 대해서도 강한 거부입장을 보였으며 외부의
핵위협공동저지 한반도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보장방안도 합의서에
명기할것을 주장,남북양측은 타결점을 찾지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