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4명 권총사살, 김순경에 사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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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용우부장판사)는 25일 술에 만취된채 평소
원한을 품고있던 일가족 4명에게 권총을 난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 북부경찰서 도봉파출소 소속 순경 김준영피고인(28)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죄를 적용,원심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자신과
원한관계에 있는 가족에게 보복을 하기위해 근무지를 이탈,고귀한 4명의
생명을 잔혹하게 빼앗았다"고 전제, "사소한 동기로 이같이 잔인한 짓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은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어 이땅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마땅하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해 6월 26일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406의1 청송식당
(주인 김기환)앞길에서 오래전부터 송사문제로 원한관계에 있던 식당주인
김씨의 둘째아들 성배씨(33.냉동기사)등 일가족 4명을 권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도 사형이 선고됐었다.
원한을 품고있던 일가족 4명에게 권총을 난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 북부경찰서 도봉파출소 소속 순경 김준영피고인(28)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죄를 적용,원심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자신과
원한관계에 있는 가족에게 보복을 하기위해 근무지를 이탈,고귀한 4명의
생명을 잔혹하게 빼앗았다"고 전제, "사소한 동기로 이같이 잔인한 짓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은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어 이땅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마땅하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해 6월 26일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406의1 청송식당
(주인 김기환)앞길에서 오래전부터 송사문제로 원한관계에 있던 식당주인
김씨의 둘째아들 성배씨(33.냉동기사)등 일가족 4명을 권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도 사형이 선고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