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당국은 최근 칠레거주 한국교민 전원에 대해 임시체류허가증을
발급했다고 외무부가 24일 밝혔다.
이로써 칠레거주 한국교민 1백60명중 제3국으로 자진출국한 19명을
제외한 1백4 1명이 칠레에서 계속 거주할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