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19일 값싼 중국산등 외국농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판매되는
위장유통을 막기위해 오는4월1일부터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를
실시키로했다.
농림수산부는 이날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 그동안 위장유통으로 물의를
빚어온 참깨 더덕 고사리 인삼 골뱅이통조림등 중국산농산물을
포함,총85개품목(HS4단위)을 고시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수입업자가 농림수산물을 들어올때는 최종포장지겉면에
생산국의 국적을 영문과 한글로 표시해야 통관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때는
반송조치와함께 대외무역법에따라 1천만원미만의 과징금을 물게된다.
농림수산부는 수입농산물이 통관후 분활재포장하는 과정에서 원산지표시를
제거,유통시킬 경우 해당 농산물을 수거하고 판매업자는 무역위원회에
제소,2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