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업 근로자대출 '제도 개발...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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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제조업체의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으로
1천만원,주택구입자금으로 2천만원까지 융자해주는 "제조업근로자대출"
제도를 개발,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제도는 제조업체(광업조사 및 정보 공학관련 서비스업포함)에 6개월이상
근무중이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3개월이상 예치하고 있는 제조업체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있는데 금년 중 약 3만여명에게 모두 1천5백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생활안정자금은 예금거래 실적의 10배 범위내에서 1천만원까지 신용대출
하고 융자기간은 5년이내(5백만원이하는 3년)대출금리는 연11.5%이다.
주택자금은 예금거래 실적의 10배 범위내에서 구입 및 신축자금으로
최고 2천만원,전세 및 개량자금으로 1천만원까지 융자해준다. 융자기간은
전세자금 5년 구입자금 10년이내이며 연12%의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국민은행은 또 생활안정자금 대출시 동료직원이 보증을 설수 있도록 하고
주택자금융자 관련저축에 가입한 35세이상 근로자로서 5년이상 근무한 경우
전세자금 5백만원까지 무보증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중소제조업체 근로자,5년이상 생산직근로자,6개월이상 국민은행의
급여이채자등은 우대지원키로 했다.
1천만원,주택구입자금으로 2천만원까지 융자해주는 "제조업근로자대출"
제도를 개발,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제도는 제조업체(광업조사 및 정보 공학관련 서비스업포함)에 6개월이상
근무중이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3개월이상 예치하고 있는 제조업체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있는데 금년 중 약 3만여명에게 모두 1천5백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생활안정자금은 예금거래 실적의 10배 범위내에서 1천만원까지 신용대출
하고 융자기간은 5년이내(5백만원이하는 3년)대출금리는 연11.5%이다.
주택자금은 예금거래 실적의 10배 범위내에서 구입 및 신축자금으로
최고 2천만원,전세 및 개량자금으로 1천만원까지 융자해준다. 융자기간은
전세자금 5년 구입자금 10년이내이며 연12%의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국민은행은 또 생활안정자금 대출시 동료직원이 보증을 설수 있도록 하고
주택자금융자 관련저축에 가입한 35세이상 근로자로서 5년이상 근무한 경우
전세자금 5백만원까지 무보증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중소제조업체 근로자,5년이상 생산직근로자,6개월이상 국민은행의
급여이채자등은 우대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