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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태영 현대종합목재등 17개 상장기업 징계 조치

증권당국은 태영, 현대종합목재 등 재무관리규정을 위반한 상장기업 17개
사를 징계조치했다.
증권감독원은 6일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작년 하반기 이후 기업재무상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17개사가 관계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증권감독원은 이 조사에서 태영.서통.양우화학.삼화전자.현대종합목재.
삼호.기산등 7개사가 재무구조 개선적립금을 과소 적립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 회사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리는 한편 91회계연도 결산때 반드시 이를
제대로 적립토록 지시했다.
재무관리규정에 따르면 상장기업들은 자기자본비율이 1백분의 30에 달할
때까지 매 사업연도마다 고정자산 처분이익등을 재무구조개선 적립금으로
쌓아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전입에 쓰도록 돼 있다.
또 삼진화학.현대정공.삼환기업.피어리스.고려제강.동양철관.벽산등 7개
사는 타법인에 대한 출자총액이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한 경우 추가 출자
시마다 건별로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규정을 위반,앞으로
또다시 이를 위반할 경우 유가증권발행을 제한받는다는 경고를 받았다.
이밖에 서광산업은 현금및 유가증권 대여제한 규정을 어겼고 동국종합전자
중원전자는 결산보전 관련규정을 위반, 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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