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방위산업과 학문, 국방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신원조사
와 함께 비밀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면 민간인에
게도 비밀취급 허가를 내줘 군사비밀을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13일 민간인에 대한 군사비밀 취급허용과 지금까지 국군기
무사령관이 실시해오던 보안성 검토작업을 각급 부대장에 위임하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부 훈령 352호)을 대폭 개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
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민간 연구기관이나 일반인에 대한 군사기밀
공개외에 지금까지 부대개방이나 홍보자료 배포시 기무사령관이 배타적으로
취해오던 보안성 검토를 일선 부대일 경우 장성급 이하의 부대장이나
국방부일 경우 실.국장급 이상 의 간부들이 사전검토해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했다.
또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과 같은 군사시설내 보호구역 설치와 관련,
통제구역의 설정과 운영문제는 국방장관만이 할 수 있도록 돼있는
현행규정을 그대로 두되 제한 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휘관이 주변여건을
감안해 추가설정 또는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장관의 사전승인이 있어야만
방산업체의 민수시설 방문이 가능했던 규정도 방산업체 대표의 승인만으로
도 방문이 가능토록 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에 대해서도 비밀취급 허가폭을 넓혀
지금까지는 우리 국민이었던 사람에게만 신원확인후 내줬던 비밀인가를
미국과 영국, 독일, 이탈 리아, 네덜란드등 우리나라와 비밀보호협정을
맺은 국가 및 말레이지아, 터키, 태국 등 협정체결을 추진중인 국가의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신원을 확인한 뒤 비밀취급 인 가를 내주도록 했다.
국방부는 비밀공개와 제공, 설명에 관한 개념을 세분화시켜 비밀로
분류된 사안 이더라도 언론매체를 통한 공개방법으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안보상 뚜렷한 이익 이 된다고 판단할 때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부에
알리기로 했으며, 공개직후부터 해당 사안은 비밀에서 해제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밖에 장교와 군무원을 비롯,전쟁기념사업회와 향군
안보연구소, 방 산진흥회, 전략문제연구소등 장관감독하의 법인체의
관계자들에 대해 5년마다 확인 토록 돼있는 신원문제에 관한 조항을
삭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과 관련, "동구권 국가와의 수교 및
교류확대 등 주변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안업무의 시행과정에서 발견된 모순점들을 전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문제가 된 시행규칙 을 크게 바꿨다"고 밝히고 "이들
시행규칙의 모법으로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가 계류중인
군사기밀보호법 역시 위헌 또는 합헌결정이 나오는대로 시대변화에 맞
게끔 손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