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31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제3차 핵관련 대 표
접촉에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문안에 최종 합의, 가서명했다.
전문과 6개 조항으로 된 공동선언은 핵무기의
시험.제조.생간.접수.보유.저 장.배비.사용금지 <>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 핵재처리시설및 우라늄 농축시설 보유금지 <> 남북한 상호사찰 <>
공동선언 발효후 1개월이내에 남북핵통제공동위 구 성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동선언은 남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내부절차를 거쳐 내년 2월 19일
평양에 서 열리는 제6차 고위급회담에서 문본을 교환하면 발효되는데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양측은 발효를 위한 사전조치로서 내년 1월 14일과 21일 두차례에 걸쳐
쌍방총 리가 서명한 공동선언문을 판문점에서 교환하며 쌍방총리의
서명날짜는 1월 20일로 통일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6차례의 정회를 거듭하며
가진 접 촉에서 그동안 논란을 벌였던 북한의 핵안전협정 서명문제와 관련,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의한 국제핵사찰 수용>을 공동선언 문안에서
삭제하는 대신 최단시일내에 북한이 발표형식으로 서명및 비준. 발효에
따른 일정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북측의 핵사찰 수용조치가 가시화되는 대로
팀스피리트훈련 중단조치를 비롯, 상응한 조치를 대외적으로 밝히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따라 북측이 팀스피리트훈련을 겨냥, 공동선언에 넣자고 요구했던
<핵공격 가상훈련금지>조항은 공동선언에서 삭제됐다.
양측은 핵관련 시설의 남북한 상호사찰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대방이
선정하고 쌍 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해 남북핵통제위원회가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 을 실시하기고 합의했다.
이날 합의한 공동선언에 따른 구체적 실행조치는 선언문발효후
1개월안에 구성 토록 돼있는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