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사회4)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이적단체 구성등)
를 적용,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이근웅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 전대협은 급변하는 세계속에서 아직도
구태의연한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주체사상 등에 동조,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국가의 법질서를 파괴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등
사회혼란을 야기시켜왔다"면서 "김피고인이 비록 학생의 신분이지만 국가의
법질서 존립을 위해서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피고인의 변호인측이 남북 유엔동시가입, 합의서의 채택
등의 현실에 비춰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북한이 대남 적화야욕을 포기했다는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북.미간의 평화협정을 주장하는 등 남한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피고인은 지난 6월 건국대 학추위 위원장 성용승군(22)과 경희대생
박성희양(21.작곡4)등 2명을 배낭족을 위장,베를린을 거쳐 북한에 파견한
것과 강경대군치사 사건이후 `대책회의''에 참가해 각종 시위 및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9일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