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원 검사결과 에이즈감염자로 판명돼 관계기관에 출국조치토록
의뢰했다고 밝혔다.
J씨는 지난달초 관광비자로 입국,기계공장에서 일해왔으나 에이즈감염이
의심돼 검사의뢰과정에서 이같이 밝혀졌다.
보사부는 그러나 J씨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내국인 접촉자는 없는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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