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사유가운데 1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제11, 12조)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전국구와 지역구의 의원정수를 합해 2백99인으로 한정함으로써
전국구의원 정수를 현행 비율제에서 정수화(제14조)
<>서울 도봉 구로, 부산 강서, 대구 동 달서 수성, 광주 북, 대전
대덕, 경기 수원갑 부천중 과천-시흥-의왕-군포, 경남 창원을 각각
분.증구하고 전남 화순-곡성 과 승주-구례등 2개선거구를 화순 승주
곡성-구례의 3개선거구로 1개 늘려 모두 13 개 선거구를 증설(제15조)
* 후보자
<>지역구후보자 등록기간을 현행 5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비당원
후보자의 경우 관할지역선관위가 검인,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되
추천인이 7백인을 초과하지 못 하도록 제한(제27조)
<>입후보 기간제한을 받는 공무원에 농지개량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의 상근 임.직원을 추가(제32조)
<>지역구후보자의 기탁금을 당원, 비당원 공히 1천만원으로
규정(제33조)
<>기탁금의 국고귀속 사유가운데 <유효투표총수의 3분의 1이하>를
<유효투표총 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의 2분 의1>로 완화(제34조)
* 선거운동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귀향보고회나 의정보고서 배부등
의정활동보고 활동은 사전선거운동 범주에서 제외(제39조)
<>지역구에 선거사무소 1개소를 두되 선거사무소가 없는 읍.면.동에
각각 1개씩의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연락사무소장과
선거운동원은 당해 선관위 발 행의 신분증명서를 선거운동시 항상
달고 다니도록 의무화(제41,42,43,45조)
<>선거사무소에 20인이내, 선거연락소에 5인이내의 선거운동원을 둘
수있고 선거운동원의 교체회수를 3회로 제한하되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및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는 선거운동원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허용(제41,45조)
<>선전벽보및 선거공보 게재사항에 후보자나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되 경력.학력.학위.상벌등에 관한 허위사실이나 정당
또는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 용의 기재금지규정 신설(제47,48,49조)
<>선거공보의 지역구 우편송부비용을 국고에서 부담(제50조)
<>개인연설회는 불허하며 합동연설회는 단일선거구의 경우 현행대로
3회로 하되 복합선거구는 현행 시.군.구당 3회에서 2회로 축소
(제51조)
<>한국방송공사가 후보자경력에 한해 후보자당 1분이내로 TV나
라디오방송을 각각 1회 실시할 수있되 비용은 한국방송공사가 부담
<>선거구별로 1회씩(복합선거구는 시.군.구당 1회씩)의 정당연설회를
허용하되 1개 정당에서 연설자는 후보자를 포함한 4명을, 시간은
총4시간을 초과할수 없도록 함. 또 도로등 교통과 주민생활에 현저하게
불편을 주는 장소에서의 연설회와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사이의
야간연설회는 개최할 수없도록 함. 정당은 24시간 전에 정당연설회의
일시 장소 소요시간등을 지역선관위에 신고해야 하고 연설회를
알리는 벽보를 2백매 내외에서 선거구에 부착할수 있도록 함
(이상 제55조)
<>지역구후보자는 4종이내의, 정당은 후보자를 추천한 지역구마다
2종이내의 소 형인쇄물을 법정규격에 따라 종류별로 지역구 유권자수
이하의 수량을 제작, 호별투 입등의 방법으로 배부할수 있으나
신문삽입이나 호별방문에 의한 배포와 첨부.살포 행위는 불허. 인쇄물
인쇄소명, 주소및 전화번호 기재 의무화(제56조)
<>선전벽보의 작성.첩부.철거비용과 선거공보의 작성비용및 합동
연설회의 개최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하되 당선.사망.유효총투표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의 2분의 1을 초과한 득표때에는 국고에서
부담(제58조)
<>방송.신문.잡지등이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대표, 또는 대리인간의
대담이나 토론회를 방송, 게재, 보도할 수 있도록 새로 허용(제58조)
<>합동연설회및 정당연설회, 정당단합대회 장소외에서의 확성장치
사용을 불허하고 정당연설회에서 정지된 자동차위에서의 연설
허용(제63,65조)
<>관혼상제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운동 허용(제74조)
<>인기투표나 모의투표를 포함해 선거관련 여론조사를 할 수는 있으나
그 결과 를 선거인이 알 수있도록 공표하는 것은 금지.(제76조)
<>기부행위 제한기한을 현행 1백50일전에서 1백80일전으로 늘리고
관혼상제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에서 의례적인 범위안의 축의금.조의금
제공, 당원단합대회에서 의 당과나 음료(주류제외) 제공, 장학재단이
장기적으로 지급해온 장학금 지급등은 기부행위에서 제외(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