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대상에서 제외시키라고 11일 각 손보사에 지시했다.
보험감독원의 이같은 조치는 토지는 화재 등이 발생해도 피해가 전혀
없는데도 손보사들이 보험가입금액을 산출할 때 건물과 함께 토지도
포함시켜 보험료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는 사례가 많아 취해진 것이다.
보험감독원은 이와함께 보험물건에 대한 손해사정 결과를 보험가입자에게
반드시 통보토록 하고 손해사정시 감가상각 대상에 운반비 및 수리를 위한
인건비는 포함시키지 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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