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교국인 베트남의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간에 상호협력협정이
체결돼 양국에 각각 상대국의 경제협력위원회 사무소가 설치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베트남상공회의소
측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상호 협력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한.베트남 경제협력사절단의 일원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8일까지
베트남을 방문한 차상필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베트남 현지에서
두안 곡봉 베트남상 공회의소 사무국장과 만나 `한-베트남 상공회의소간
협력 협정''에 서명했다.
모두 9개항으로 구성된 이 협정에 따르면 양국 상공회의소는 한.베트남
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해 양측의 상공인들을 적극 참여시키며 한국과
베트남에 이 위원회의 사무소를 동시에 설치키로했다.
또 양측은 교역 및 합작투자, 기술이전 등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상호협력하며, 상호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키위해 정기 간행물 등을 포함한
각종 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키로 했다.
이밖에 상공인들의 상대국 방문때 편의를 제공하며, 상대국이 각종
전시회 등에 참여하는 것을 돕고, 개인 또는 그룹 단위의 무역대표단
교환에 대한 지원과 합작 사업 추진을 위한 회담 조성에 협조키로 하는
한편 양국간 사회,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경영, 기술교육
등과 관련한 모든 형태의 협조 방안을 모색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