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민사소송에 있어 소가가 4천만원(인지액 20만원)
이상일 때는 인지 대신 인지액을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 조세 기타 공법상의 금전, 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확인및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소가를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1천만원으로 간주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소송청구액의 3분의
1을 소가로 계산,이에 해당하는 인지액을 내게된다.
대법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등 인지규칙''을 확정해
이달말 공포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소가가 4천만원이상의 민사소송에 있어 1천분의
5(20만원)에 해당하는 인지액을 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고
영수증만 소장에 첨부토록 했으며 소가가 4천만원이하의 경우엔 당사자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