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연환경보전법안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자연
생태계의 훼손이나 균형파괴를 방지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려는데
입법의 취지가 있다.
이 법안은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으로 자연생태계의 기능유지와
복원 <>자 연환경보전과 국토이용관리의 조화 <>야생동.식물 보호
<>자연경관과 자원보호방안 등을 들고있다.
이 법안은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사유재산권침해문제를 해소키 위해
자연환경보 전과 관련된 관계자들의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는 것과 함께
토지의 공익적 성격도 고 려, 양자의 이해를 조정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녹지와 관련, "환경처장관이 지정한 다"는 내용을 "환경처장관이 지정하되
관계부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다"로 수정했다.
법안은 또 자연환경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연환경보전 정책의
종합.조정 을 위해 관계부처의 주요시책과 계획을 환경처장관에 통보토록
하는 한편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이를 위한 기초조사를
10년마다 실시토록 하고 있다.
법안은 이와 함께 자연환경이 우수하여 보존이 필요한 지역을
녹지보전지역, 자 연생태계 보호지역, 특정야생동식물 보호지역 및
해양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보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각종
행위제한, 출입금지, 중지명령등을 통해 보호 조치를 강구토록 하고 있다.
생물종의 다양성보호를 위해 이 법안은 특정야생동식물을 지정.
보호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이용한 상품의 국제교역과
국내유통을 규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단지역등 자연환경의 훼손이
심화된 지역을 개선지역으로 지정, 환경보전 림이나 차단녹지의 조성을
통해 환경보전을 위한 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안은 또 환경사범에 대한 벌칙조항을 두어 자연생태계보호지역,
특정야생 동식물 및 해양생태계 보호지역안에서 건축물을 신.개축 또는
증축할 경우와 택지조 성, 토지개간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 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사유재산권침해문제와 함께 쟁점으로 부각돼온 조항으로
자연환경 을 훼손하거나 자연환경을 이용해 이익을 받은 자에게
''자연환경보전 부담금''을 부 과토록 했던 내용은 법안에서 삭제됐다.
사유재산권보호와 관련, 이 법안 제 4조 "재산권의 존중과 공익과의
조정"에 서 "자연환경을 보전함에 있어 관계자의 소유권 및 기타 재산권은
존중돼야 하며 국 토의 보전, 이용, 관리 및 기타 다른 공익과의 조정도
고려돼야 한다"고 명시한 반 면 제 23조 "행위제한"부문에서는
<>자연생태계 보전구역 <>특정야생동식물보전구 역
<>해양생태계보전구역안에서의 건축행위, 나무를 심는 행위, 광물채굴 및
토석채 취행위, 가축방목행위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 모순을 보여 앞으로
논란을 빚을 것 으로 보인다.
환경처는 이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제정 공포되면 국가적
계획 및 정책목표와 일치되도록 관계부처의 자연환경보전업무를
종합.조정하고 무분별한 개 발로 부터 자연훼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