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약품가격이 내년부터 자율화된다.
17일 보사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부가 직접 관장해온 수입의약품가격
관리업무를 민간단체에 이관,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토록 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방침은 정부직접규제에 대한 미국 EC등의 통상압력이
거센데다 수입의약품가격을 수입원가(관세포함)의 2.8배범위내에서
획일적으로 산정하도록한 현행규정의 불합리를 개선키 위한 것이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연말까지 관련규정을 개정,내년부터
수입의약품가격관리 업무를 한국수출입협회로 넘길 계획이다.
보사부는 그러나 수입의약품가격관리업무를 한국수출입협회에서 전담할
경우 국내생산약품의 표준소매가및 보험약가와 불균형문제가 발생하는등
부작용을 막기위해 이 협회내에 설치되는 "가격심의위원회"에
한국제약협회를 참여시켜 사실상 양단체의 공동상설기구로 운영키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수입의약품의 가격은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데 가격결정기준은 치료약과 대중약,또는 수입가격 정도에 따라
유통마진을 차등적용하는 방안등이 검토되고 있다.
수입의약품가격은 지난 80년도 초반까지 1달러당 3천4백원까지 받도록
하다가 지난 86년도부터 획일적으로 관세를 포함한 수입원가의
2.8배범위내에서 가격을 산정토록 변경됐다. 그러나 이 기준은 무분별한
수입을 규제하기위해 편의적으로 결정된 것이어서 수입의약품이 동종의
국내의약품보다 가격이 싸 높은 유통마진을 취할수있는등 문제점이
지적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