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은 9일 91년도 신고분 종합소득세 서면신고 기준 미달자
2천7백53명을 선정, 이중 탈세 혐의자와 호화.과소비 조장 사업자 등
1천1백명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에 나섰다.
이번 정밀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의 유형은 신고소득이
자산.주택 보유 규모와 소비수준 등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자
<>접대비.기밀비.광고선전비 등 소비성 경비를 남용하면서 기업경영이
부실한 혐의자 <>호화.과소비 조장 업종을 영위하면서 관련세금 탈루
혐의자 등이다.
이들 정밀조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업자 본인은 물론 가구별
통합조사를 실시, 사업자의 사업 관련 세금과 함께 가구원의 재산 관련
세금도 정밀 추적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정밀조사 주요 대상업종은 <>호화.과소비 조장 업소
<>음식.숙박업 <>부동 산업 <>서비스업 등이다.
한편 부산지방국세청은 정밀조사 대상자외 경영난.수해.공해 등으로
인한 사업 부진에 따라 서면신고 기준에 미달한 1천6백53명에 대해서는
조사 유예자로 분류, 별도 관리키로 했다.
부산지방국세청 관내(부산.경남.제주) 91년도 신고분 종합소득세
신고실적은 납세인원 13만4천61명에 신고소득 1조4천75억원,납부세액
2천3백39억7천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