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 성우자동차 백화점 대표 조상연씨(33) 등 5개업소 대표 5명을 자동차
관리 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등은 50-4백평 규모로 리프트, 판금 도색장비등을
갖춘 무허가 정비 공장을 차려 놓고 무자격 정비공등을 고용, 판금 도색,
엔진 분해 작업등 무허가 정비업소에서는 할 수 없도록 돼있는
정비작업을 해오면서 1백만-1천여만원 어치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이다.
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무허가 정비 업소에서도 간단한 부품교환이나
타이어 펑크등 경미한 수리 작업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을
개정했으나 공해 , 차량운행의 안전성을 고려, 주요 부품의 교환.수리나
판금 도색작업은 금지시켜왔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무허가 정비업소들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시중
허가업소의 공임보다 10-20% 싼 값으로 하루 평균 10대 이상의 차량들을
수리 또는 판금 도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업소및 업주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쥬노 (대표 안우성.28 . 성동구 중곡 3동 587)
<>성우 자동차 백화점 ( " 조상연. 33.동작구 대방동 405)
<>대광 카센터 ( " 변재련.30. 송파구 문정동 50)
<>구의 카센터 ( " 이수형.42. 성동구 구의동 200)
<>광성 카센터 ( " 오완근.36. 마포구 창전동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