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를 하지 않았다해도
사고규모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이 스스로 조치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4일 변조된 운전면허증을
갖고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상호피고인(20.종업원.인천시 서구 석남2동)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은 이유를 들어 경찰에 사고사실을 자진 신고하지 않은
혐의의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문서변조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8월.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인정했다.
김피고인은 남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인 뒤 지난해 1월17일
하오 6시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89 앞길에서 김모씨 소유의
경기 7다2665호 포니 픽업 트럭을 몰고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모군(14)을 치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뒤 즉시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 공문서변조 및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과 함께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제50조(사고발생시 조치)의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마다 항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규모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경찰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중한 상황에서만 요구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