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일 유해화학물질 중독사건을 일으킨 원진레이온(주)에
대해 국내처음으로 노사대표 입회아래 작업환경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황화탄소 (CS 2)등 유해요인의 평균농도가 모두 허용기준 이내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산업안전공단.서울대보건대학원 공동측정 ***
노동부는 지난 7월29-8월1일까지 한국산업안전공단과 서울대
보건대학원 합동으 로 원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 채취한 시료
2백47개를 정밀분석한 결과 방사과의 CS 2 시료 5개에서만
허용기준이상으로 검출됐을뿐 나머지는 모두 그 이하로 측정됐다고
말했다.
측정결과에 따르면 이황화탄소의 경우 허용기준이 10ppm인데 반해
지역(공장) 및 개인시료는 1-6.5ppm, 황화수소(H2 S)의 경우에는 허용기준
10ppm보다 훨씬 낮은 0.6-2ppm으로 각각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측정시료 2백47개중 방사과 및 순회부서등 개인시료
5개에서는 이 황화탄소가 허용치보다 높은 11.4-19.7ppm으로 나타나
노동부는 이들 부서의 근로자와 회사에 작업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방법을 개선토록 했다.
노동부는 분진.유기용제.납.소음등에 대해서도 측정해본 결과 모두
미미한 흔적을 보이거나 허용치이하로 나타난 반면 일부 작업장 통로의
조도는 허용기준인 75룩스(LUX)보다 낮게 측정돼 적정조도를 유지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미국등 선진국에서 이황화탄소에 대한 허용기준을
강화해 나가는 추세임을 중시, 원진으로 하여금 방사기능에 대한
작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지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