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장해검정기기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된다.
23일 정부는 최근 수입자유화에 따라 전자파환경보전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품목의 수입이 증가되고있다고 판단,관세청이 요청한 25개
전자파장해검정대상기기를 추가로 규제키로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외국에서는 미국(FCC)독일(FTZ)일본(전취법)등 각국의 EMI기술기준에
적합해야만 통관이 가능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