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부는 최근 수입자유화에 따라 전자파환경보전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품목의 수입이 증가되고있다고 판단,관세청이 요청한 25개
전자파장해검정대상기기를 추가로 규제키로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외국에서는 미국(FCC)독일(FTZ)일본(전취법)등 각국의 EMI기술기준에
적합해야만 통관이 가능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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