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소비자안전을 적극보호하기위해
안전위해생활용품검사대상품목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공진청은 선진국에서 관리하고있는 공산품과 국내에서 새로이
나타나고있는 안전위해관련공산품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있다.
공진청은 이 실태조사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위해정도가 크고 관리가
가능한 50여개품목을 선정,올연말까지 추가지정키로했다.
현재 생활용품중 안전위해검사대상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은 재생타이어
작동완구등 출고전에 검사를 받아야하는 사전검사품목이 14개품목이며
합성세제 물탱크등 사후관리대상품목이 31개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새로 지정될 검사대상품목은 염화수소를 함유한
가정용세정제 피혁제품 유아용기저귀 가정용도료 납 카드뮴 크롬등
중금속함유제품등이 될것으로 알려졌다.